사업장방문 대면교육(단체신청) 을 희망하는 사업장(단체)은 붙임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장 방문교육 대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산업위험성 평가사 자격과정은 필요시), 특별안전보건교육
○ 교육인원 20명이상 교육요청시 사업장 방문교육 실시
※ 교육비 및 지급 방법(선불․후불) 등은 상호 협의 조정 가능
붙임 : 1. 사업장 방문교육 안내(사업장) 1부.
2.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