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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제출 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대상사업 대상사업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 기타 제품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대상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대상공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 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프로세스

계획서 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

고객사 방문

평가원→ 고객사

제출대상 확인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견적서 제출

평가원→ 고객사

제출서류 작성

고객사 & 평가원

제출도면 등 확보

고객사 & 평가원

계획서 제출

평가원→ 고객사

계획서 승인

고용노동부

용역수행 종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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