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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함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됨.
자율안전보건진단/컨설팅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컨설팅으로 유해 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안전보건 수준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함.
안전보건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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