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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란?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반장, 계장, 과장, 차장, 부장, 팀장, 소장, 공장장 등을 지칭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9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과정안내
  •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출장교육
  • 교육종류 및 시간
    - 정기교육- 매년 16시간(무재해사업장 8시간)
    - 채용시 교육 - 신규체용시 8시간(채용 3개월 이내)
  • 기업맞춤형 출장교육 가능 : 문교수진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특성을 고려한 출장 교육 협의 진행
교육절차

STEP 01

교육신청

STEP 02

안내문자

STEP 03

집체교육 진행

STEP 04

수료증 발급

  •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266-13, 카카오토자동차매매단지내 119호(월곡동)    대표 : 오 병 섭    사업자등록번호 : 314 – 81 - 68024
  • TEL : 031-655-2005    FAX : 02-1588-1234    E-Mail : obs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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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10-4671-9997 031-655-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