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
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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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
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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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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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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