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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 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과정안내
  • 교육방법 : 집체교육 및 출장교육
  • 교육시간
    - 16시간(2일)
  •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이론
    -위험성평가 기법(3단계판단법,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등)
    -위험성평가표 작성 실무
    -HARA위험성평가실무 활용
교육절차

STEP 01

교육신청

STEP 02

안내문자

STEP 03

집체교육 진행

STEP 04

수료증 발급

  •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266-13, 카카오토자동차매매단지내 119호(월곡동)    대표 : 오 병 섭    사업자등록번호 : 314 – 81 - 68024
  • TEL : 031-655-2005    FAX : 02-1588-1234    E-Mail : obs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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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10-4671-9997 031-655-2005